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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아시아나IDT는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IDT는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에 따라 명확한 평가기준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회사와의 투명하고 적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 공정계약이미지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 공정계약이미지

    협력회사 선정 및 운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한 제고를 위한 실천사항

  • 공정계약이미지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실천사항

  • 공정계약이미지

    협력회사와의 바람직한 거래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서면 및 보존 실천사항

공정거래 준수 활동

  1. CEO의 공정거래 준수 의지 표명

    • 전 임직원의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통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장착을 위하여 CEO 공정거래 준수 의지 표명
    • 전 임직원의 공정거래 하도급법, 상생협력법등 교육을 통하여 CEO의 공정거래 준수 의지 전달
    • 업계 특성 및 부서별 특성을 감안하여 임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수가이드를 게시함으로써 상시 임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음
  2. 표준하도급계약 도입

    아시아나IDT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SW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하고 적용함으로써 하도급 계약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3. 임직원 교육프로그램 시행

    아시아나IDT는 협력회사와의 바람직한 공정거래를 위하여 임직원 대상으로 하도급법, 부패방지 관련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 전 임직원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매년 실시
    •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 및 신입직원 대상으로 특별 교육 실시
    • 실무 담당자는 매년 공정거래 교육에 참석하여 업무 지식을 늘리고 공정거래 위원회와 공감대 형성

불공정거래 제보실

아시아나IDT와 거래 중 불공정한 거래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확인하신 경우 불공정거래 제보실을 통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되는 사항에 관한 모든 비밀은 절대 보장될 것이며,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유형

  • 납품대금의 부당한 감액, 대급지급기간의 부당한 연장 등
  • 당사 지원에 의한 부당한 강요 행위 (부당한 근무내용 지정, 가매출 강요, 영업관련 접대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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